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채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인터넷은행법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본회의 결과 인터넷은행법안은 부결됐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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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인터넷 은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재석 184석 의원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를 기록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인터넷 은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를 반대해온 채이배 의원의 반대토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 직전 채 의원은 단상에 올라 "은행은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국가가 은행을 공적자금을 들여 살리기도 한다"며 "은행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를 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민이 돈을 맡기는 은행의 주인이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법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기업이인 불법 행위를 한 KT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며 "KT가 어떻게 케이뱅크 만들었냐. 법도 개정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의 반대 토론 직후 시작된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다.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는 명실상부하게 KT 주도의 인터넷은행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되면서 케이뱅크의 기대는 좌절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유상증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었고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 역시 사실상 불가해졌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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