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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9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특금법도 내년부터 시행

이데일리 김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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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9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특금법도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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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금소법과 특금법을 통과시켰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후,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거친 이 법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한 금소법은 지난 2017년 5월 정부안을 포함해 5개의 제정안과 6개의 개별 금융업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했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되면서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이 적발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법 공포일에 전체 법조문과 설명자료 등을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하위 규정은 법 시행을 위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할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거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역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단 기존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인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376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376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