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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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려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이 된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현장을 진두 지휘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추경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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