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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선관위 "박근혜 편지, '선거운동 법 위반' 여부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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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을 포함해 20여 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편지, 수감 중이라 투표권이 없어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신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정치적 메시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