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등 강화 / 5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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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당국의 숙원 법안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상화폐 관련 산업을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입법의 9부능선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금소법과 특금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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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1년 최초로 법안이 발의된 이후 10번 넘게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던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소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의 핵심은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6대 판매규제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로 해당 원칙들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기본조치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가지 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정착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금소법에 마련돼 있다.
앞으로 금융사는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해 소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관련 업계가 손꼽아 기다렸던 법안이다. 현재까지 가상화폐 산업을 규율하는 법안이 없어 거래소 잠적 등의 일이 잦았다. 특금법은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일을 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 없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 체계가 재편돼 현재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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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뉴스1 |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케이뱅크도 한시름을 덜게 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했다. 케이뱅크 대주주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케이뱅크에 증자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6월부터 자본 확충에 문제를 겪으며 신규 대출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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