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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자금난으로 표류하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회생의 실마리를 잡았다.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길이 열리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5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5900억원을 수혈받아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함으로써 자금난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다른 주요 주주들 또한 대규모 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없도록 한다. KT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에 문을 연 뒤로 줄곧 자금난에 시달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BIS 비율이 10.5% 아래로 내려가면 배당제한을 받고 8%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문제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상품 판매를 순차적ㆍ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것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금융업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 때문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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