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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위,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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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업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 우리 197억·하나 167억 과태료 / ‘연임 제동’ 손태승 회장 소송 예고

세계일보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억원의 손실이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가 4일 확정됐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조만간 통보된다. 손 회장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DLF 불완전판매 등의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번 제재로 두 은행은 일정 기간 신규사업 인허가나 다른 금융사의 최대 주주 등극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에 과태료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227억7000만원, 하나은행에 255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다. 금융위는 이 중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등을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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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세계일보자료사진


제재 내용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 결과를 통보받는다. 두 사람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지난달 3일 확정됐다. 그러나 개인과 기관 제재를 한꺼번에 통보해온 관례에 따라 효력 발생이 늦춰졌다. 제재 결과가 확정되면 금감원이 보통 당일이나 다음날 통보한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공식 통보 직후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을 이날 재확인했다. 중징계 결과 회장 연임에 급제동이 걸린 손 회장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우리금융은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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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스1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에서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25일 주총에서 예정대로 손 회장 연임을 공식화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의 회장 연임 결정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은 개인에 대한 문책 경고 징계에 정당성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다. 하지만 징계가 확정되면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번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함 부회장도 행정소송 제소 기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은아·김희원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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