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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선거제 개혁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하루만에 재의 요구…"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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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질의 답하는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여야가 획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이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낮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획정안에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을 경우 한차례에 한해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획정위에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가 새로운 안을 다시 마련하게 되면서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오는 6일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확정은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17일 전인) 16일까지"라고 언급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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