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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ㆍ하나은행 ‘DLF 징계’ 확정… 손태승 “소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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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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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ㆍ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은 중징계(문책 경고) 조치도 효력이 발생한다.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 승인을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은 중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며 소송 돌입을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ㆍ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업무 영업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을 의결했다. 정지 기간은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제재안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ㆍ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ㆍ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와 함께 과태료로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을, 하나은행에는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을 통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 결과도 함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달 3일 금감원장 전결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확정된 상태였다. 금감원은 금융위 제재 결정 내용을 전달 받아 바로 두 사람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 측은 이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문책 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도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 최종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행정소송과 함께 25일 주총이 열리기 전에 징계 효력을 바로 중단시킬 수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연임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주총 전에 기각되면 회장 연임 시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지난 3일 이원덕 전략부문 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했다. 손 회장 유고 시 이 부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토록 해 경영 공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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