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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적발되자 바다에 뛰어든 50대, 해경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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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 앙심을 품고 바다에 뛰어든 50대 남성이 4일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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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인근 바다에 뛰어든 5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3시 4분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A(51)씨가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으로 적발돼 파출소에서 보호자 인계 과정을 받던 중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0.08%였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술김에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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