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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50대…바다 뛰어들었다가 해경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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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 뒤 바다 뛰어든 50대 구조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바다에 뛰어든 5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인근 해상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경찰의 구조 요청이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20m가량을 수영해 바다에 들어간 A(51)씨를 물 밖으로 구조했다.

A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파출소로 갔고, 보호자 인계 과정에서 인근 해상으로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위반을 해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0.08%였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났다"며 "음주 후 술김에 물로 뛰어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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