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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43 "선거구획정안, 5일 본회의서 통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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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김예나 인턴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전혜숙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 전혜숙 위원장, 이채익 미래통합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3.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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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당장 획정위 안 제출 하루 만인 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오전 전혜숙 위원장과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이달 5일 본회의에서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장 이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전 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도 했다"며 "3월5일 본회의에서 획정위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3당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획정위 안에 의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며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획정위 안 철회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재자 투표 등이 밀려서 안 된다"며 "오늘 상임위를 열어 법사위에서도 통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위는 지난달 24일까지 국회에 시도별정수와 인구하한선 기준 등 획정 기준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회가 시한을 넘기자 독자적인 획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만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 후, 5일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김예나 인턴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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