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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21대총선 선거구 윤곽…서울 -1· 세종+1 ·강원 6개묶은 '공룡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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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민우 , 이해진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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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등을 안건으로 회동을 하고 있다. 2020.03.0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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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와 전남 순천시, 강원 춘천시, 경기 화성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늘어난다.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이 통폐합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을 유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기준 총인구수 5182만6287명, 개정 선거법에 명시된 지역구 253개로 나눈 평균 인구수 20만4847명을 적용했다. 2019년 1월 31일 기준 인구다.

여기에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2대1로 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입한 인구 하한선(13만6565명)과 상한선은(27만3129명)을 그대로 적용했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세종특별시(31만6814명), 순천시(28만150명), 춘천시(28만574명)가 각각 갑·을로 분구해 지역구 의석수는 6개가 된다. 경기도 화성시을(30만232명)도 인구상한을 초과하면서 화성시는 갑·을·병에서 갑·을·병·정 으로 지역구가 1개 늘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가 포함된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는 각각 지역구가 1석씩 줄었다. 노원 갑·을·병 선거구는 노원갑·을로 통합됐고 경기 안산 상록갑·상록을·단원갑·단원을 지역구는 안산갑·을·병 3개로 통폐합됐다.

강원도는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두개로 쪼개지고 양양이 강릉과 통합되면서 ‘강릉·양양’선거구가 탄생했고 속초·고성과 철원·화천·인제·양구와 합진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탄생했다. 6개의 지역이 하나로 묶인 ‘공룡선거구’가 탄생한 것이다.

동해·삼척 선거구는 태백과 통합되면서 ‘동해·태백·삼척’이 됐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조정됐다.

전남은 목포가 ‘목포·신안’, 나주·화순은 ‘나주·화순·영암’ 선거구로 통합됐다. 광양·곡성·구례는 담양군이 통합되며 ‘광양·담양·곡성·구례’ 선거구로 재편됐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무안·함평·영광·장성’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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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통합, 분구, 구역조정, 경계조정 등이 이뤄지지만, 전체 선거구 수에는 변동이 없다.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중구·강화·옹진으로, 남구갑·을은 구역조정 등에 따라 동구미추홀갑·을로 바뀐다. 경북의 경우 안동이 안동·예천으로, 영주·문경·예천이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상주·문경으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각각 변경된다.

경기 부천 원미갑·을, 부천 소사, 부천 오정은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이 바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선거구가 49개에서 48개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안산이 4석에서 3석으로 줄었지만 화성시에서 1석이 늘어 시도별 의석수 변화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는 춘천이 분구됐지만 나머지 선거구 ‘구역조정’으로 의석수는 8석을 유지한다. 전남의 경우 순천에서 1석이 느는 대신 목포와 나주, 신안 등 기타 지역구 통폐합으로 의석수 10석을 지켰다.

선관위가 내놓은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적 문제가 없으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단, 선거구획정안이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될 경우에만 국회는 1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야는 전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이견이 없으면 이대로 선거구 조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변수는 남아있다. 획정안을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정공직선거법의 농어촌 산간 지역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 독자적 획정안 제출…남은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보고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법안'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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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등을 안건으로 회동을 하고 있다. 2020.03.0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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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행안위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해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명백한 위법'으로 인한 국회의 수정요청이 없으면 사실상 '최종안'이 되는 셈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안이 선거법이 정한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행안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미흡한 감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 사실상 획정안 수정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문 의장은 이날 획정위의 획정안을 보고 받은 뒤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말했다.

강원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속초·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 선거구와 '강릉·양양'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6개 지역이 하나로 묶인 공룡선거구가 탄생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기준' '구역·경계조정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획정위는 재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이내 국회의장에게 다시 제출해야한다.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사실상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김하늬 , 김민우 , 이해진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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