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족 “사실관계 같은데 결론 달라져…검찰, 첫 수사 사과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족 박종대씨 인터뷰…‘특수단 재수사’ 아쉬움 토로

“문건조작은 사참위도 조사, 새로 밝힌 사실 거의 없어

구조 책임 해경 11명 기소…머리카락만 잘라 낸 느낌”

경향신문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해경 구조 책임자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수단이 지난해 11월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해경 간부들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이 지난달 27일 공개되자 유족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이 해경 간부들에게 구조 책임을 물은 것은 의의가 있지만, 기존에 이미 밝혀진 사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참사 희생자 박수현군 아버지 박종대씨(56·사진)는 지난 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검찰의 해경 간부 11명 기소를 두고 “머리와 몸통에 있는 문제를 도려내라고 했더니 손쉽게 머리카락만 자른 느낌”이라고 했다.

박씨는 “적어도 공소장만 보면 2014년 검찰 수사와 그 이후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서 새로 추가된 게 거의 없다”며 “한 번 기소되면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데 지금은 수사를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은 A4 용지 30장 분량이다. 공소장에는 구조 책임자인 1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실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혐의 등이 담겼다. 참사 당일 해경 간부들의 황당한 판단이나 제때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부분 등이 주를 이룬다.

공소장에는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 ‘여객선 세월호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등 문건을 조작한 사실이 적시됐다.

박씨는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의 문서 조작 행위만 새로운 내용이다. 이마저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검찰이 첫 번째 수사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검찰이 2014년 밝혀낸 사실관계와 이번 특수단이 조사한 사실관계가 거의 다르지 않은데 결론(해경 간부 11명 기소)만 다른 상황”이라며 “검찰의 첫 번째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검찰은 첫 수사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이 해경의 구조 과정을 둘러싼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도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안이 현장 지휘관(OSC) 지정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23정장 김경일은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16분 OSC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썼다.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문자상황보고시스템(코스넷)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지만, 123정에는 코스넷이 없었다.

박씨는 “시스템상 123정은 OSC 지정 사실을 통보받을 수 없었다”며 “서해해경청의 무의미한 OSC 지정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