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청에 신고되거나 교육청이 인지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스쿨미투가 60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교사의 성추행이 23건, 성희롱은 33건, 혐오 발언이나 성차별, 2차 가해 등을 했다는 경우가 4건이었습니다.
60건의 스쿨미투 가운데 45건은 각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교사가 징계 등 인사조처를 받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9건은 신고와 달리 성희롱 등이 없었다고 판단됐고, 6건은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건의' 수준이어서 성고충심의위가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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