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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수감 여부 재항고 사건,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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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수감 여부 재항고 사건,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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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사진=fnDB

안철상 대법관/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79) 재수감을 결정지을 재판의 주심이 안철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3일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 불복 재항고 사건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모두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안철상 대법관으로 주심으로 지정했다.

안 대법관은 지난해 9월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 1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19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 판결로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따라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며 구속집행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석방했다. 주거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6일 만에 석방됐고, 재항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틀 뒤인 27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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