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말했던 것이라며, 상황이 긴급해서 그랬던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 2항에 규정돼있으며,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은 교전 상태가 아니고, 국회도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지역 병상 확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 공무원연수원이 국가 시설이고 추가로 시설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구시도 함께 확보 노력을 할 부분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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