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명령권 요구 해명…헌법, 교전 등 긴급한 조치 필요하고 국회 집회 불가능할 때 긴급명령권 발동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법적인 검토 없이 '긴급명령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을 사과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각 시도지사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3000병상을 구해달라는 말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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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권 시장은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대통령 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 라고 했다"면서 "대구 상황을 설명한 뒤 긴급해서 드린 말이라고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 명령권은 헌법상 비상조치 중 하나이다. 헌법 제76조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 대변인은 "(헌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발동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권 시장은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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