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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한국발 입국 금지·제한 87개국으로 증가…항공편 축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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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기 위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총 87곳으로 늘어났다.

3일 외교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총 87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83곳에서 베네수엘라·루마니아·라이베리아·콩고민주공화국이 추가됐다.

현재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45%다.

입국제한 조치는 안했더라도 항공편을 축소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36곳이다.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다.

한국발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하는 국가는 51곳이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로코, 오만, 카타르, 튀니지, 가봉,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가 해당된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충칭시, 산시성, 쓰촨성 등이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격리하고 있다.

항공편 축소도 잇따르고 있다. 주이탈리아대사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 노선이 1~2개월 간 운행을 중단한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 조치로 대한항공은 오는 7일부터 인천-프라하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구체적인 한국발 입국자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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