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이듬해 3월) 기간 동안 수도권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3월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코로나19(COVID-19) 감염 우려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3월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해 중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짙은 점을 고려해 발전·산업·수송·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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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일명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2일 오전 서울광장 주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이듬해 3월) 기간 동안 수도권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3월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코로나19(COVID-19) 감염 우려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3월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해 중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짙은 점을 고려해 발전·산업·수송·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국회가 미세먼지법을 처리하더라도 수도권 5등급차 운행 제한은 처벌을 하는 대신 홍보·계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총력 대응 차원에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내 실시하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역시 같은 이유로 중단한 상태다. 계절관리제가 이번 달 종료하는 탓에 법 통과 이후 제도 운영기간이 짧은 상황도 감안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날에 적용하던 수도권 5등급차 운행 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조례로 규정했던 서울 4대문 내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 운행 제한 역시 그대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속운항프로그램 대상은 기존 일반화물선 외에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동중단 석탄화력발전소는 겨울철 8~15기에서 3월 21~28기로 늘린다. 봄철 전력수요가 겨울보다 줄어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멈추기로 했다. 나머지 석탄발전가운데 최대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할 계획이다.
겨울철 자발적으로 실시했던 미세먼지 감축 실적이 뒤처지는 대형사업장에 대해선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 또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민간합동점검단은 겨울철 대비 100명 늘어난 1000명으로 확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 들어 2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3월은 일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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