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모(46)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뇌물공여·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 상무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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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측 변호를 맡은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조 이사의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도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냐"며 "(피고인) 본인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조 이사의 추가 혐의 중 약사법 위반은 이미 기소된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혐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이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상당 부분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단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이 대표에게만 적용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조 이사를 이 대표의 공모자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약사법 위반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지난 두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됐던 김 상무도 포함됐다. 김 상무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됐다.
김 상무의 혐의는 대부분 조 이사의 기존 혐의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조 이사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조 이사)은 범행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김 상무와 같이 한 것으로 나온다"며 "김 상무는 피고인과 모든 내용에서 공소사실이 거의 똑같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에 배당됐다. 처음 법원에 접수됐을 당시 이 사건은 형사 25-1부에 배당됐지만 다시 변경됐다. 종전 조 이사의 사건도 기존 형사25-1부에서 형사25-3부로 재배당됐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형사25부는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 김선희(50·26기) 부장판사 등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조 이사 사건은 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주심은 사건을 주로 보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머지 1명의 배석 판사는 합의 시 의견을 내 최종 결론의 방향을 함께 결정짓는다.
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현재 25부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어서 판사 3명이 골고루 사건을 나눠서 담당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건들의 병합은 우선 접수만 된 상태이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3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7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상장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날 같은 시각 동일한 재판부에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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