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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영세 자영업자, 주말에도 카드 결제액 따라 대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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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방안

서울경제


영세가맹점이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은행이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통상 카드결제 대금 지급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처리돼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75.1%에 해당하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이다.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와함께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등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편된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2·4분기에는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종이 문서로 보험사에 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전자적 전송’으로 간소화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도 이뤄진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이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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