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철저한 수사 약속 국회에도 관련 국민동의청원 등록, 법사위 회부…10만명 동의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성착취물 공유·유포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호기심 충족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지난해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에게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영상을 여러 개(n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해 이런 명칭이 붙었다.
지난 1월 2일부터 한 달 새 21만9705명이 동의한 이 청원은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민 청장은 “2월 24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조직적 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하겠다”면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가상통화,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최신 결제수단을 악용한 첨단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를 검거하겠다”면서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록됐다.
민 청장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10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국회 자체요건을 충족한 데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청원이 회부됐다. 민 청장은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의지 밝히는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5 superdoo82@yna.co.kr/2020-01-15 17:28:1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