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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1심' 심리한 임정엽 부장판사, 정경심 재판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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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정경심 교수 사건 맡았던 형사합의25부 대등재판부로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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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산증식·자녀 학사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장이 임정엽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세월호 승무원들의 1심 형사재판을 맡았던 판사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의 1심 형사재판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임 부장판사와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5부를 구성하게 됐다.

대등재판부 운영 방식은 일반 합의부와 다르다. 소속 판사 3명 모두에게 합의부 재판장 자격이 있으므로 재판장도 돌아가면서 맡는다. 누가 재판장인지 구별하기 위해 재판부 이름에 숫자가 따로 붙는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면 형사합의25-1부,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면 형사합의25-2부가 되는 식이다.

정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떠난 송인권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정 교수 사건 재판장을 맡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승무원들의 형사재판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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