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 부동산 등 가계로 치우친 자금흐름을 기업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바탕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음식 배달 등의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에 대한 은행 자산에 일정 비율의 추가자본(보통주)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할 때 추가자본을 적립하고 침체기에는 적립 의무를 해소하는 등 가계대출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일단 제도를 마련하되 부과 여부나 수준은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30억원)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은행이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 승인액을 토대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결제 대금 지급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이뤄져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주말 대출 제도 도입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1%)이다.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금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별 포인트 조회만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편된다.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ㆍ할증) 도입이 검토되고 급여ㆍ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2분기에는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종이 문서로 보험사에 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전자적 전송'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