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고강도 자구안 시행...급여 CEO 100%·직원 33% 반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아시아나항공이 고강도 자구안을 시행한다. 급여 반납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무급 휴직 실시도 적극 권고한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급여 반납 적용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3월 무급 휴직을 집중하기로 했다.

3월 급여 반납 비율은 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다.

또 5월까지 시행하는 무급휴직을 3월에 집중하도록 권고하고, 직원 급여도 33% 일괄 차감한다. 직종과 관련없이 모든 직원이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임직원 고통 분담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발 여행객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며 운항에 차질이 생겼고, 항공권 환불로 인해 항공사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급감한 항공 수요의 회복 시점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2일 오전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4212명이다. 전일 대비 476명이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인과 한국 여행객을 입국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는 80개국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