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6살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5% 였습니다.
다행히 차에 타고 있었던 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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