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1일 국회서 회동
선거구 획정 5일 본회의서 처리
선거구 획정 시한 1년 지나..또 지각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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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 3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선거구획정 논의는 다음날인 2일 다시 논의해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공동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윤후덕 민주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추경엔 △감염병 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추경 규모를 6조2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이 모여 논의한 뒤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다며 국회를 향해 여러차례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지만 여야는 이번에도 획정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 획정위는 지난달 국회에 재선거인 명부가 3월 6일까지 작성돼야 하므로 늦어도 2월24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이 통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획정위는 국회를 기다릴 수 없다며 자체 획정 기준을 마련해둔 상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획정안에 구속력이 없어 총선 때마다 안이 지각 처리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가능한 많이 협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 추경 규모에 대해 장정숙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제출할 것이므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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