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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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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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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5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03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상한액은 486만원이다. 하한액도 31만원에서 32만원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 3.5%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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