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구금을 해제해야 할 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구속집행 정지를 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의 재항고장을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내린 결정이어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불과 엿새 만인 25일,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정지된다. 검찰은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그러나 “외출 제한 등 종전의 보석 조건이 없어졌는지는 확신이 안 선다. 재항고를 심리하는 대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일단은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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