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씨/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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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50)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4년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사건 관련 회사 등 14곳과 유병언 전 회장 및 유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초세무서는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회사들이 유씨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을 제공받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7년 9월 유씨에 대해 약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횡령금액 중) 48억9300여만원은 2015년 법원에 공탁해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환된 부분을 산입조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회사들은 사용료 지급을 진정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유씨와 명목상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이 회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봐야하고, 이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2010년·2011년 처분 건의 경우 처분일인 2017년 9월 당시 그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긴 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과소신고를 했고, 수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유씨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 과소신고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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