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전국 곳곳의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한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 감면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추진 방안을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도 대폭 인하한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1%로 깎아준다. 지자체 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낮추기로 했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6개월간 20~35%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 시장에는 정부가 노후 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 행렬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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