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시는 오거돈 부산시장 주재로 '3차 민간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 용기나 컵, 수저 사용을 꺼리는 시민 불안감이 호소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에 시는 감염증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반 컵이나 용기 사용을 꺼리는 시민 불안을 고려해 이같이 조처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컵·용기·접시 등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 일회용품 사용과 무상제공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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