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공소장’ 속 당시 상황 보니
단원고등학교 학생 희생자 유가족이 녹슨 세월호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거나 퇴선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대신 안정시키라는 지시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개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공소장에는 당시 사고에 대한 해경의 조치 사항이 자세히 담겼다. 특수단은 퇴선 유도 지휘 업무 소홀 등 해경 지휘부에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25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세월호가 50도 정도 좌현으로 기울었고 선장이 승객들의 비상탈출 여부를 해경에 문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해경은 퇴선을 문의한 이유나 퇴선 준비 상황, 비상탈출 계획 등도 파악하지 않았다. 세월호 상황 보고를 전파하는 일도 생략했다.
세월호는 오전 8시48분 우현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부실하게 고박한 화물이 좌현쪽으로 급격하게 쏠린 탓이다. 첫 신고는 세월호가 좌현으로 45도 이상 기울어진 오전 8시54분 접수됐고, 구조인력은 오전 9시30분 현장에 도착했다. 4분 뒤인 오전 9시34분 세월호는 52도까지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특수단은 중앙·광역·지역구조본부 등 모든 구조세력이 현장 도착 후에도 정확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일부 확인된 정보 역시 현장의 구조인력과 공유되지 않아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조인력이 현장에서 “세월호가 45도 이상 기울어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해경에 보고했지만, 김 전 청장은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지시만 내렸다. 이때 세월호 내 승객들은 선내 방송에 따라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로비나 복도에서 대기했다. 이들이 헬기 소리를 듣고 구조를 기대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오전 9시59분에서야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123 정장에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퇴선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수단은 지난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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