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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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27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2차 항소심이 예정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장에 나서기로 피해자 증인이 불출석, 항소심이 오는 3월19일로 연기됐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9일 진행된 판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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