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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손에 달린 `특금법` 개정안…3월 통과 여부 불투명

매일경제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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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손에 달린 `특금법` 개정안…3월 통과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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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래스카주 야쿠타트 북부서 규모 7.0 강진 발생-- USG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로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심사 기회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데다 심사 대상 안건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은 당초 27일과 3월 4일 두차례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신종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회는 24일부터 양일간 폐쇄되고 법사위 심사는 3월 4일로 연기됐다. 어제 재개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긴급 안건인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만 통과한 상태다.

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3월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해도 심사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특금법 외에도 지난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인뱅법)‘등 1800여건의 법안이 줄지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건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특금법이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맞춰 특금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FIU) 관계자도 “특금법은 심사 안건에 올라가 있지도 않아 3월에 심사를 할지 말지 여부조차 현재로썬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이에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를 법제화하는 법안으로 평가받아왔다. 업계는 암호화폐 사업이 법적인 테두리에 편입돼 사업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금법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 막바지까지 통과여부가 불투명하자 무산 우려에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면 업계 내 불투명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통과를 촉구했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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