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3개사에 대해 고위험 상품 위험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개선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 손실로 논란이 된 독일 국채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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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검사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고위험 상품 발행에 대한 내부 리스크 관리 및 관련 상품 검토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경영유의' 조치를 부과했다.
경영유의란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이들 3개사는 지난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한 DLS를 발행했다. 이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아 사전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했으나 기존 상품과 손익구조가 비슷하고 백투백헤지(상품 가격변동 위험을 계약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방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 등으로 리스크 관리 협의체의 사전 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에는 신규 기초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협의체의 사전 심의를 통해 리스크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 및 내부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을 발행할 때는 상품의 구조와 위험도가 목표 판매시장에 적합한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률이 부담할 리스크와 대비해 적정한지, 증권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자 수익률을 적정하게 고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앞서 중징계를 내린 은행들과 달리 증권사에 대한 추가 징계안은 내놓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독일, 영국 등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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