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25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종이컵과 플라스틱 식기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하는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결정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부산】 27일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 등 식품 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날 시는 오거돈 부산시장 주재로 ‘3차 민간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 용기나 컵, 수저 사용을 꺼리는 시민 불안감이 호소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에 시는 감염증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일반 컵이나 용기 사용을 꺼리는 시민 불안을 고려해 이같이 조처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컵, 용기, 접시 등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