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료의 60~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내 1인 자영업자들은 공단 지원금 30~50%에 더해 경기도 지원금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경기도내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지원방법은 소상공인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공단 및 경기도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신청방법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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