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버티기 한계, 추경으로 긴급 지원”
“정부, 긴급명령권 발동 등 모든 조치 나서야”
환자의 해외여행 정보 확인 등 담은 3법 통과
추경이 편성되면, 관광업계, 숙박업계, 교통업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광수 의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면서 간사로 선임된 김광수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 중대한 분수령에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한 추경 편성, 긴급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감염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 많은 서민들의 버티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시급히 추경을 편성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서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코로나19 특위 간사’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의료법,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코로나 3법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검염관리지역 등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았다.
abc@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