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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특위 간사 김광수의원, “신속히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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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버티기 한계, 추경으로 긴급 지원”

“정부, 긴급명령권 발동 등 모든 조치 나서야”

환자의 해외여행 정보 확인 등 담은 3법 통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6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뒤 민생 경제를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혔다.

추경이 편성되면, 관광업계, 숙박업계, 교통업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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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면서 간사로 선임된 김광수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 중대한 분수령에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한 추경 편성, 긴급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감염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 많은 서민들의 버티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시급히 추경을 편성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서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코로나19 특위 간사’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의료법,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코로나 3법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검염관리지역 등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았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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