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 24일 지자체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식품접객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되면 별도 안내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다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재개된다.
deck91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