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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범죄’ 5년만에 6배 급증…10명중 7명은 또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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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백서’ 첫 발간

전체 가해자 66%, 2030세대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를 다시 반복해서 저지르는 비율이 7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 재범 장소는 기차나 버스와 같은 공공시설이 62.5%를 차지해 취약 장소로 꼽혔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발표했다. 2000년 이후 20년간 확보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자료로, 성범죄자에 대한 통계를 담은 ‘빅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범죄자 중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만3020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등 성폭행 범죄자가 2만2849명(30.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9317명(12.4%)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서 2018년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은 412건에서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연령은 30대가 39.0%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7%로 2030세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 찰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재범율이 75%에 달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의 추행 재범율도 각각 70.3%와 61.4%를 차지했다. 재범은 주로 오전 3~6시 사이 이뤄졌으며, 수면제나 음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재범율은 45.1%를 차지했다. 또, 재범자의 36.5%는 이전 범행 때와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60.9%가 같은 범죄를 반복했고,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우나의 경우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였다.

이번에 집계된 카메라 등 촬영 범죄 건수는 9317건이었다. 그 중 56.5%에 달하는 5268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집행유예 비율은 30.3%, 선고유예도 5%를 차지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763건으로, 8.2%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분석을 통해 등록성범죄자들이 재범을 할 때 자신이 성공했던 범죄 수법을 다시 쓴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성범죄자관리제도를 통해 성범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관리제도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성범죄 유죄확정자의 신상정보를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 등록해 관리한다.

등록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가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 알림e’에 공개된다. 형을 지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학교 등에는 등록성범죄자의 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2755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됐다.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올해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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