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질본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승호 대구 부시장 비서 확진으로 한때 긴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특별대책회의 동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해제했다. 문 대통령의 대구 회의장소에 있었던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이 부시장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알려지면서 이 부시장은 물론이고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대구 방문에 동행했던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월 25일 대구 일정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 자가 격리해 달라”고 안내했다.
청와대는 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는 질병관리본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직원들과 출입기자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 부시장이 코로나19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렸던 특별대책회의 참석자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당시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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