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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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5년 만에 6배 가까이 급증했다.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재범율도 75%에 달했다.
법무부가 지난 20년 동안 성범죄자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해 발간한 '2020 성범죄자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지난 2018년 2388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3년 412건에 비해 5.8배 증가한 수치다. 범행 연령대는 20대가 27%, 30대가 39%로 전체 범죄자 중 20~30대가 66%에 달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율은 75%에 달했다. 초범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이들 중 56.5%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징역형은 8.2%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30.3%였으며 선고유예도 5%였다.
한편 성범죄자의 재범 범행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61.4%로 다른 범죄에 비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았다.
발생 장소로 분류하면 지하철·기차 62.5%,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자신의 주거지 37.2%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최근 급증한 불법촬영 범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범죄 발생 시간대로 보면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동종 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범행 수단으로 따졌을 때 수면·음주·약물 이용 재범 비율이 45.1%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처럼 성범죄자가 같은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는 신상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봤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신상이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이었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8년 기준 등록 대상자의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44.1%, '강간 등'이 30.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성범죄가 전체 등록 대상의 약 87%에 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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