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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재수감 6일 만에 한시적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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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석 취소 여부 최종결정까지”

세계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하며 재수감된 지 6일 만인 25일 석방돼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엿새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다시 보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해당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의 조건 중 하나인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실형 선고로 인해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 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 관련 법리를 공략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석방에 앞서 그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근거로 들어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법원이 향후 재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재차 구치소에 수감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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