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는 여전히 자택으로 제한… 대법원 재항고 결정 날 때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하며 재수감된 지 6일 만인 25일 석방돼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재항고장을 제출, 대법원이 이를 접수하며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해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며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석 상태가 유지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7시37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이번 석방은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6일 만이다. 다만 이번에도 재판부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며 이 전 대통령은 지난 보석과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9일 2심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을 받으며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내리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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