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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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저녁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측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면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된다.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19일 재판부가 내린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재항고 기간 단순 보석 취소를 한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신체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며 "재항고장 접수로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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