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과 한기총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한기총 해산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미 구속된 전 목사에 대해선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한다'는 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한 달간 26만4100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할 수 있다"며 "동법 제77조에 의거한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의 경우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동법 제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the300]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동조 제2항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해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며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기총도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한기총 해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회장의 구속 요구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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