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할 정도의 사법부 판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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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한기총 해산과 전 모 대표회장 구속 촉구’ 청원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라며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전 모 회장의 구속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전 모 회장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구속이 받아들여졌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청원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26만 40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하여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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