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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재수감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을 법률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25일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을 취소해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보석 취소 사유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는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사유로 보인다"면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보석 결정을 취소해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또한 강 변호사는 "가택 연금 형태의 보석은 민주국가에서 다시는 허용돼서는 안될 반헌법적ㆍ반형사소송법적 조치"라며 "이런 위법한 보석 조건을 수용하고 준수한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의 '즉시 정지'를 요구했다. 바로 석방해달라는 뜻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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